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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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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윗선의 개입? 단체교섭 잠정합의 해놓고 '뒤통수'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그것도 노사가 집중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잠정합의를 한 상태에서 박기성 원장이 연구원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노동관련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이면서도 박기성 원장이 부임한 이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극단적 노사 갈등을 겪어야 했던 노동연구원의 정상화는 요원해졌다. 노조는 이번 직장폐쇄에 대해 "윗선의 개입 없이 불가능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합의 다 해놓고 직장폐쇄, 윗선의 개입이 있다"

▲설립 20년 만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는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권과 마찬가지로 사측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저항권'이다. 사 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면 노조 관계자들의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지부에 따르면, 연구원 측은 노동청에 신고한 직장폐쇄의 사유로 △노사 의견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노조의 점거농성에 따른 소음이 심하며 △노조가 최근 개정된 연구원 규정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사 측의 직장폐쇄 직전인 지난 달 26일까지 노동연구원 노사는 집중교섭을 벌여 28개 조항 모두가 사실상 타결된 상태였다는 것. 개정된 규정의 경우에도 "노사 합의서를 통해 '임금교섭에서 논의해 결론이 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지부는 "이번 직장폐쇄는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사측 실무교섭 위원 중 한 명이 잠정합의에 이른 단체협약 갱신이 파기된 배경으로 윗선의 개입을 암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연구원 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을 해지 통보하면서 불거진 노사갈등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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