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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질 낮다고? 시간강사부터 교원으로"

김진표 등 야3당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이번엔 될까?

아무런 법적인 신분 보장 없이 전국 대학에서 50퍼센트(%) 이상 강의를 맡고 있는 시간강사(비정규 교수)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17일 야3당 의원 10명과 함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이찬열, 최영희,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교원의 범위를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한정한 조항을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연구강사 및 시간강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학이 교원 외에 교육이나 연구를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범주를 현행 '겸임교수·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축소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처우를 받는 시간강사 문제는 그간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최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112개 대학에서 이를 빌미로 1200여 명의 시간강사를 잇따라 해고하는가 하면, 지난 3년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시간강사가 전국 5만5000여 강사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김진표 의원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강의의 질을 높여 전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역시 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각기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끝내 자동 폐기됐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시간강사를 교원에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시간강사의 지위가 교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처우 개선은 미봉책에 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2007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의 농성은 지난 23일로 810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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