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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는 아파도 다쳐도 안 된다?

안민석 "117개 대학 시간강사 4대 보험 가입율 0%"

전국 대학에서 강의를 맡는 시간강사(비정규교수)들 가운데 지난 3년간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한 강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4학기 이상 강의를 맡은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대학들의 모순된 잣대를 드러낸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17개 대학에서 제출한 시간강사 4대 보험 적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5만4894명의 시간강사(2009년 기준) 가운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된 이는 한 명도 없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0%에 가까웠다.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가입된 보험은 산재보험으로, 2009년 1학기를 기준으로 72개 대학에서는 모든 시간강사가 가입돼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30개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0%였다. 고용보험 역시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가입 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평균 5.2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에서 교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본부장은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마땅히 근로 계약을 하고 4대 보험을 제공 받아야 하지만 대학들은 전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년 이상 고용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전국 대학에서는 시간강사를 잇따라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112개 대학에서 올 한 해동안 해고된 시간강사 수는 1200여 명에 달했다.

"근본적으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해야"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4대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부처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해결책으로 지난해 11월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결국은 예산 확보가 문제"라며 "우선 강의전담교원을 활성화 하면서 점차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애 본부장은 "일부 대학에서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시도하지만, 보건 당국에서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문제삼는다"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 지위를 주고, 이에 걸맞게 4대 보험 가입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방학 동안에는 강사료도 없고 법적으로 신분도 보장받지 못하는 강사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시간강사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4대 보험 가입 현황으로 증명된 셈"이라며 "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도 4대 보험을 적용 받는 상황에서,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시간강사의 불안정한 처지가 4대 보험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 강의 중 상당량을 도맡으면서도 4대 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시간강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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