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기물파손' 혐의만 인정하고 '공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진 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판결을 통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공용건물손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질서유지권 발동 적법치 않아 공무집행방해 무죄"
김 판사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특히 "이러한 사전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이후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8일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외통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자 민주당 문학진 외통위 간사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당직자들이 외통위 회의실 문과 집기 등을 부수며 소란이 벌어졌었다. 문 의원은 회의장 문고리를 부쉈고, 이 의원은 박진 위원장의 명패를 던졌었다.
"사법부 경고 깨달아야"
이와 같은 판결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권력에 도취된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식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법원의 경고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노 대변인은 더불어 "언론악법 날치기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연이은 사법부의 결정은 거대 의석의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은 절차의 불법상에 의해 명백히 날치기돼 원인무효라는 것을 암시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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