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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문학진·이정희 고발…"앞으로는 현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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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문학진·이정희 고발…"앞으로는 현장 체포"

한나라 회의 방해·소화기 살포에 대해선…"채증이 안 되서"

한나라당이 설정해놓은 대화 마감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사무처도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직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계동 사무총장이 살림을 맡고 있는 국회 사무처는 24일 "지난 1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빚어진 폭력사태와 관련해 문학진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 2인과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소속 보좌직원 등 5인을 어제 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 육동인 공보관은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쇠망치 해머 등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육 공보관은 "문 의원은 해머로 문을 부순 행위, 이 의원의 경우 회의장에서 명패를 부순 행위 등이 고발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8일 당시 회의시간이 임박하자 문 의원은 해머로 회의장 문을 내리쳤지만 결국 들어가는데 실패했고 이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나온 직후 회의장에 들어가 격분한 나머지 의원들의 명패를 바닥에 내팽겨친 바 있다.

육 공보관은 "국회사무처는 이와함께 쇠망치, 쇠지렛대 같은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되었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면서 "그동안 국회내 폭력 사태들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의원이나 보좌진에 대한 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없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로 경색이 풀리면서 각종 고소고발도 취하돼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도 경우가 다르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육 공보관은 "취하를 염두에 두고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은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 '소화기 분사나 회의장 집기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쳐서 회의장 진입을 막은 한나라당 당직자나 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없냐'는 질문에 육 공보관은 "회의장 안에서 진행된 일은 (사진) 채증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측에 대한 고발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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