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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10일 착공 불법"…4대강 사업 소송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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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10일 착공 불법"…4대강 사업 소송전 불가피

홍희덕 "하천법 등 위반"…민주, 공사중지가처분 검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자마자 10일 착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불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과 등 야당들은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4대강 사업도 소송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가물막이 착공은 하천법 위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 하지도 않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 사전공사로써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고,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까지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사전공사 시행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10일 착공을 위해서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고시는 10월 16일자 '사전공사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난 상태이고 전체 공사분은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기정사실화 꼼수"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하고, 실시설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지 불과 사흘 만에 실시되는 착공에 반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천법을 무시하고 착공을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또 "낙동강 23공구 등 일부 공구는 가물막이 공사를 착수한다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가물막이 공법에 대해 '시트파일 공법 및 톤백(가마니) 공법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양 대안 중 보다 효율적이며 부유토사의 발생이 적은 대안을 선정해 적용'이라고 협의의견을 통보했다"면서 "3일만에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정부는 10일 고시하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전체 공사분이 아니라 우선공사(사전공사)분 2차 계획을 고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보와 준설공사에 대한 착공이 아니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착공'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이유는 4대강 사업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여론몰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홍 의원의 지적에 정운찬 총리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체크를 해보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들었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환경부, 영향평가 대행업체 전락"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공사로 인한 핵심적인 환경영향 대부분을 사후환경영향조사로 미뤄놓은 채, 공사 착공시기에 대한 국토부의 압력에 밀려 급하게 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의견 검토결과, 환경부는 준설토 적치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2단계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가장 논란이 많은 보와 준설로 인한 영향에 대한 조사와 저감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구체적인 공사시기와 방법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가동보 운영방안 수립, 상수원보호구역 고수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 및 오토캠핑장 계획 변경, 준설토 적치장 위치 및 규모 제시 등 사전환경겅검토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 "공사금지가처분, 행정소송 검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착수도 안 됐는데 예산안 통과를 가정해 4대강 삽질을 시작한다는 것이냐"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낙찰 담합 의혹,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혹이 명명백백 밝혀지지 않으면 국민적 반대의 불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는 독선 행정의 전형으로 이명박 정부가 10일 사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직접 사업비만 22조 원이 들고 61개 공구 634km에 이르는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4~5개월만에 끝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지록위마(指鹿爲馬)"라며 "4대상 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부터 반드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야당들은 한 목소리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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