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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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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김상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하면 고발"

"1개월 내 징계하라" 명령…경기도교육청 "심히 유감"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 선언 참여를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15명의 도내 교사를 두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 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까지 1개월 내에 경기도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행·재정상 필요조치를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담화문에서 밝혔듯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의 민주적이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충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며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서가 접수되면, 법률 전문가 및 조직 내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1만7147명의 교사는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라"는 내용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 전교조 간부 8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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