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경기도 지역 교사 6명을 직권으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도 지부장 등 전교조 조합원 교사 88명을 두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요청했다.
교육청들은 속속 고발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법리를 검토하면서 고발을 미뤄왔다.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지역 전교조 교사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88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완료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직접 고발한 것으로, (징계가 아닌) 고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9일 논평을 통해 "경기교육감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오늘 교과부의 경기 지부 전임자 고발 요청은 형식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교육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임을 보여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육감에게 고발을 지시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교과부가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시·도교육감과 함께 나누어 갖겠다는 꼼수에 불과했다"며 "또 고발 이후 사법적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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