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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확정·직위 상실

전교조 "부당하게 교육감직 수행…잘못된 정책 수정돼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판결 확정과 함께 직위를 잃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000여만 원도 반환해야 한다.

1992년 서울시교육감직을 선출제로 전환한 뒤 교육감이 중도 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004년 이후 5년 가량 교육감직을 수행했다.

▲ 29일 퇴임식에 참석한 공정택 전 교육감. ⓒ뉴시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1심과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지난 7∼8월 사이 재판과 관련해 3건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공 전 교육감의 퇴임식을 갖고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까지 7개월 남짓 남은 잔여 임기를 현 김경회 부교육감의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일이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직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도 최종심의 판결까지 구하고, 별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부당하게 교육감직을 유지해온 것에 대해 교육 주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교육 정책의 전도사임을 자임해온 공정택 교육감의 퇴진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한다"며 "또한 공정택 교육감 시절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즉각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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