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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대신 '상고' 택한 공정택…"염치없는 일"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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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대신 '상고' 택한 공정택…"염치없는 일" 비난 봇물

"본인과 교육계 모두 위해서 자진 사퇴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자진 사퇴 촉구와 공 교육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공정택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권영길 의원은 "부정한 돈으로 선거를 치른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본인께서도 늘상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왔다고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명예로운 그런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계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도덕성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며 "공백이 있더라도 일치감치 정리하는 쪽이 본인을 위해서나 교육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안정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자리 보전에 연연하는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법원에서도 비도덕적 행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감직을 수행하기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진우 정책위원장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했던 교육감이 재판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기만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리 연장은 그야말로 개인의 욕심"이라며 "서울 교육에 대한 신뢰만 떨어트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명신 공동대표도 "너무 염치없는 일"이라며 "역대 교육감들 가운데 부정 사건에 휘말렸던 경우에도 이렇게 뻔뻔하게 버틴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병인 경북도교육감과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뒤 자진 사퇴한바 있다.

앞서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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