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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이런 헌재 폐지해야…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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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환 의원 "이런 헌재 폐지해야…의원직 사퇴"

민주 격앙…"'정권의 시녀' 정치법관 응징 위해 사퇴"

헌법재판소가 29일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재투표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분노에 휩싸였다.

문화체육방송통신관광위원회 소속인 장세환 의원이 헌재의 결정 직후 "이런 헌재는 폐지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자회견대에 선 장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헌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었다"며 "사법 양심이 마비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다"고 입을 열었다.

▲ ⓒ장세환 의원실.
장 의원은 "헌재도 이들 악법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헌재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이들 악법을 합법화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를 적법행위로 둔갑시키는 파렴치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헌재를 맹비난한 장 의원은 "이는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권력의 굴종이자 아부이다. 정치법관들에게 정의와 양심은 남아있지 않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다"는 등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헌재에 퍼부었다.

장 의원은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또한 정치법관을 응징하는 한편, 다시는 이 땅에 사법권력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오늘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버팀목인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사법양심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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