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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력 반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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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력 반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

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29일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런 식이면 국회의원 출석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되었다. 권력의 나침반이 되어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하고 만 것이다"고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헌재의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애써 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한나라당 의원 몇 명 세워다가 대리투표해서 무조건 통과만 되면 모든 것이 헌재에 의해 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늘 헌재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디어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 오늘 판결은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불법대리투표와 권한침해를 인정하고도 개정법을 유효라 판결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면서 "진보신당은 국민 여망을 저버린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와 언론 공정성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비판 성명 외에 별도로 향후 대응 계획을 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재보선 결과로 고무된 민주당이나,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이 필요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연대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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