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고 헌법재판소가 어정쩡하게 정부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이제 미디어법 논란은 그만둘 때"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의 심판이 정치 논란을 깔끔하게 해소시키지 못해 더욱 큰 정치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지난 1996년 12월 감행한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대해서도 헌재는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결국 뒤집힌 바 있다.
"정략적 공세 그만둬야"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29일 오후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다"면서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는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법안 심의의결권이 침해됐고 재투표도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결정문으로 인해 체면을 구긴 김형오 국회의장도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여당 쪽에 힘을 실었다.
또한 김 의장은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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