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해 29일 헌법재판소가 "심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며 여권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일단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전날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함에 따라 궁지에 몰렸던 청와대로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사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서도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사안 자체의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청와대의 '신중 모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 의사절차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헌재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재투표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아니냐"며 "결국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기자들의 입장표명 요청이 이어지자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짧은 언급만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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