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박영선, 박지원 의원에게 효성그룹 수사 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오히려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지난 4월 조석래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이 드러났으나, "자료제출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두 박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노환균 지검장과 면담한 뒤 수사를 지휘한 김주현 3차장검사로부터 3쪽짜리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4월 검찰은 조 회장을 소환해 효성중공업 납품비리, 효성건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조 회장을 어떤 자격으로 얼마동안 조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조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해외 비자금 조성과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효성그룹과 관련해 한전 납품 비리에 대한 혐의와 효성건설의 77억 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만 임직원들을 기소를 하고 효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 셈이다.
또한 검찰이 효성그룹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소환조사와 계좌추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불필요한 압수수색은 자제하겠다'고 공언해오고 있긴 하지만, 의혹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감안하면 검찰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효성 측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해외 초호화 저택 구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여전히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는 압수수색과 체포, 해외계좌추적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펼쳤다는 점과 대비시키면서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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