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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촛불' 탄압…"정부 보조금 취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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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촛불' 탄압…"정부 보조금 취소, 부당하다"

여성의전화, 보조금 지급 취소한 여성부 상대로 행정소송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지급 중단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뒤, 취소를 통보받은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9일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일 여성부를 대상으로 '2009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선정취소 결정 및 보조금지급취소결정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이 선정돼 보조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후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적이 없고, 보조금을 불법시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린 1842개 정당·사회단체를 일괄적으로 불법 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이들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 단체는 불법 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에 근거가 없다"며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여성부는 지난 6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결정은 법령상 규정에 없는 결정"이라며 "또한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가했던 1개 단체에는 아예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또 다른 단체에는 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보조금을 당초대로 지급했다"며 여성부 결정이 무원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이유로 정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된 경기여성연대도 여성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6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여성노동자회도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대상이었던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업에서 탈락시킨 것을 두고 행안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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