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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건희 227억 원 배임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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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건희 227억 원 배임죄' 상고 포기

조준웅 특검 측 "이건희 유죄 인정으로 충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대형 경제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법원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4일 내린 이런 판결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받아들였다. 조 특검 측은 20일 오후 "삼성SDS 신수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이 전 회장 측이 오는 21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더불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법률 쟁점이었던 삼성SDS BW 헐값 발행 사건은 일단락된다. 이 전 회장 측의 상고 여부는 20일 오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 "양형 부당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특검 측은 이날 "파기환송된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1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측은 "회사의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SDS 주식 거래시가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나 주식의 적정가를 평가해 이를 산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이라고 본다.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위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 위반을 들어 상고하더라도 결국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것이 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형 부당, 즉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이 죄에 대해 부과한 형량이 적절치 않다는 점은 상고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특검 측은 이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상고 기간인 21일 이전에 상고할 경우 함께 상고한다는 여지는 남겼다.

법원, 이건희 227억 원 배임죄 인정한다면서 "'비난 가능성' 낮다" 주장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BW 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 등이 227억 원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227억 원 배임죄가 추가됐지만 처벌은 그대로인 이유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저지른 227억 원 배임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다", "이 전 회장 등 피고인들이 삼성SDS 발전에 기여했다", "비록 나중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삼성SDS에 끼친 손해액을 변제했다" 등을 꼽았다.

대법원 양형기준 무시…"법의 여신에게 돈을 쥐게 하라"

하지만, 서울고법의 이런 판결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해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양형기준에도 어긋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배임·횡령 규모가 5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징역 4∼7년이다. 이 전 회장이 이런 경우다. 양형위원회는 재판부가 "사회적 기여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로 인정한 227억 원 배임죄만으로도 이 전 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삼성 비리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전문가들 역시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법의 여신에게 저울을 내려놓고 돈을 쥐게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대형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 전 회장 등은 실형을 면치 못했으리라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상고 요구 무시한 조준웅 특검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 징역 안 보내기' 차원에서는 1심 재판부나 파기 환송심 재판부나 방법만 달랐지 결과는 같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단체는 조준웅 특별검사에게 즉시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 특검 측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삼성SDS에 피해액을 갚아줬다는 점을 들어 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는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 측이 2008년 7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에 각각 1539억 원과 970억 원을 배상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2008년말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금액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들 회사 회계에 반영돼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삼성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돈을 다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전 회장이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는 돈이 실제로 회사에 전달이 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양형사유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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