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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건희 재판…"1심 BW 가격 계산 오류, 바로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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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건희 재판…"1심 BW 가격 계산 오류, 바로잡힐까"

경제개혁연대 "어떤 계산방식 따라도 유죄 피할 수 없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사건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더불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적인 논란거리였다.

"'이건희 면소' 판결한 1심, 계산 오류 저질렀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핵심 쟁점은 삼성SDS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잡느냐다.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한 조준웅 특별검사가 인정한 가격은 주당 5만5000원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 가격을 주당 9192원으로 잡았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택한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심 재판를 맡은 민병훈 부장판사(현재 변호사)는 판결문에서 삼성SDS 주식 가치 산정을 위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순손익가치(수익가치)의 측정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민 판사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주당 순이익을 적용하지 않고 세무상의 주당 순이익을 적용했다. 문제는 민 판사가 기준으로 삼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상의 주당 순이익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런 오류를 바로잡으면 이 전 회장 등 삼성 수뇌부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 14일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래서다. (☞관련 기사: 경제개혁연대 "SDS BW 사건, 기업회계기준 따르면 이건희 '유죄'")


배임액 44억으로 1심 면소 판결…50억 넘으면 이건희는 유죄

1999년 2월, 이재용 씨는 주당 7150원에 삼성SDS BW를 인수했다. 삼성SDS BW의 주당 적정가격이 7150원에 비해 높을수록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저지른 배임 규모가 커진다.

1심 재판부 역시 배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삼성SDS BW의 주당 적정가격을 9192원으로 본 까닭에 배임액 규모를 44억 원으로 계산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를 적용해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삼성SDS BW 사건이 1999년에 일어났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SDS BW의 적정가격을 1심 재판부가 산정한 것(주당 9192원)보다 조금만 높여 잡아도 배임액 규모는 50억 원을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따라서 이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

1539억 원 vs 44억 원

조준웅 특검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조 특검은 삼성SDS BW의 적정가격이 5만5000원이라고 봤으므로 배임액은 1539억 원이 된다. 그래서 조 특검은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관련 기사: 이건희, 징역6년·벌금 3000억 원 구형)

당시 조 특검이 삼성SDS BW의 적정가격을 산정한 근거는 명쾌하다. 이 사건을 놓고 법적 논란이 불거진 뒤, 서울국세청은 삼성SDS BW의 적정가격이 5만 5000원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5만 5000원을 주당 적정가격으로 인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경제개혁이슈 2009-4호>에서 재판부가 어떤 계산방식을 따르더라도 이 전 회장 등이 저지른 배임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조 특검이 수용한 근거인 서울국세청과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재판부가 적용한 계산방식을 적용해도, 혹은 다른 어떤 방식을 적용해도 배임 규모는 50억 원을 넘는다는 것. 그리고 1심 재판부가 배임 규모를 44억 원으로 잡은 것은 계산오류 탓이라는 게 당시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가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세무상 기준을 적용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계산오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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