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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초 박사노조 설립' 좌초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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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최초 박사노조 설립' 좌초시키나?

'복수노조' 규정으로 설립신고서 반려…대법원 판례 경향도 '무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박사급 연구위원들로만 구성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이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은 존재한다. 기존의 노조가 산별노조의 한 지부이고 새로 만들려던 연구위원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노동부의 해석과 배치는 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때문에 설립신고서 반려는 노동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노조 설립이 끼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노조라 안 된다? 노동부 '옛 지침' 고집

노동연구원 박사급 연구위원 20명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가 끝내 반려됐다. 노동부가 "기존 노조의 규약 상 박사급 연구위원도 조직대상에 포함돼 있어 신규 노조의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한 탓이다.

기존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에는 6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데, 현재 규약상으로는 박사급 연구위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조직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위원노조는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위원노조는 설립 준비 과정에서 복수노조 조항과 관련된 법 검토를 모두 끝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현행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형식이 아닌 구체적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대상이 일부 같더라도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가 규약상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으면 복수노조로 보지 않는 것이다.

노동연구원과 거의 동일한 사례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다. 기존 노조의 규약이 조종사를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는 있지만, 법원은 조종사만으로 조직된 새 노조의 설립을 인정했다.

연구위원노조 "대화와 소통 위한 다양한 방법 찾고 있다"

연구위원노조는 일단 노조 설립의 이유가 됐던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독단적 경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계획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연구위원노조 관계자는 2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다만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만큼 실질적 노조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박사급 연구위원들은 최근 "박기성 원장이 사유화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을 국민의 연구기관이라는 제 자리로 돌려 놓겠다"며 노조를 설립했다.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연구위원노조와 박기성 원장의 공식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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