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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신입사원 임금 삭감' 인권위가 제동 거나?

공공운수연맹 "신규직원 임금 삭감, 평등권 침해" 진정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신입 사원 초임 삭감 정책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판단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도환)은 12일 인권위에 "초임 삭감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냈다.

초임 삭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차원에서 공기업에서 신입 사원의 임금을 기존 직원보다 대폭 깎는 것을 말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상당수 공기업이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임금 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관련 기사 : "국민장! 이 때다" 공기업 '몰래' 신입사원 임금 '삭감')

인권위가 이 같은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공공운수연맹,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헌법 소원 제기

공공운수연맹 소속인 철도공사, 가스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이날 인권위에 초임 삭감에 대해 진정을 냈다. 이들은 "단지 입사시기가 늦었다는 이유 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우리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초임 삭감의 명분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임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정원 축소로 줄어들고 있다"며 "결국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함이 이미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공운수연맹은 오는 17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들을 청구인단으로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배동산 법규부장은 "선진화 방안이 공기업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고,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 소원 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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