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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끝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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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끝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외면

2~3년 동안 조사하고 논의한 결과가 결국 "산업 재해 아니다"

끝내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역학 조사와 논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2~3년을 기다려온 이들에게 최종 날아온 근로복지공단의 '결론'은 "산업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위원회 '반올림'은 19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 환자 7명 가운데 5명에 대해 '불승인 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미 사망한 황유미 씨를 비롯해 현재 투병 중인 김옥이 씨 등 이들은 모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라는 같은 병을 얻었다.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이유는 간단했다. "재해자의 백혈병은 업무와 인과 관계가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

산업재해가 승인되지 않으면 유족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현재 받고 있는 백혈병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피해자들은 증언 대회를 열고 "최소한 치료라도 마음껏 제대로 돈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백혈병과 업무의 인과 관계 낮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나온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 조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산업안전공단은 "반도체 종사자와 보통 사람의 백혈병 사망률 차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하지만 반올림 등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산안공단의 해석이 틀렸다며 반발했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체 인구 가운데 백혈병 사망자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젊은 나이에, 즉 보통 사람 가운데는 웬만하면 백혈병에 걸리지 않는 20~30대에 백혈병 사망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올림 측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면 산재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들어 산재 승인을 촉구해 왔다.

▲반올림 측은 피해자들과 상의 해 추후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단의 산재심사실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프레시안

피해자들 "행정 소송이나 심사 청구 제기할 것"

피해자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반올림 측은 피해자들과 상의 해 추후 다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단의 산재심사실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산재 승인이 거부된 5명 외에도 림프종을 얻어 투병 중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의 송창호 씨와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은 한혜경 씨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가 남아 있다.

열심히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길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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