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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신영철 탄핵' 검토…의원 99명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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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신영철 탄핵' 검토…의원 99명 동의 필요

민주-민노-진보-창조-무소속까지 끌어모아야 가능

박시환 대법관까지 "5차 사법파동"이라 언급할 정도로 신영철 대법관 거취 문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조심스럽게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시민사회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의장도 "대법원 사태를 보면 3권 분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면서도 탄핵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던 민주당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미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바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제65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문제는 재적의원(296석)의 1/3이 99석인데 민주당(84석), 민주노동당(5석), 진보신당(1석)을 합해도(90석) 모자란다는 것이다. 여기에 창조한국당(3석)과 호남 무소속(강운태, 유성엽, 정동영, 신건) 4석을 더해도 97석이다. 게다가 민주당 정국교, 이광재 의원은 수감 중인 상태다.

따라서 탄핵 발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강원 무소속(송훈석, 최연희, 최욱철)이나 친박연대(5석) 혹은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의 '소신파' 등 최소 5석 이상을 끌어들여야만 가능하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가 "탄핵감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선진당도 이 총재의 개인 의견 아니겠느냐"면서 "한나라당 내에도 민본21 등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상 초유의 국회 법관 탄핵'이라는 상황까지 전개되면 신 대법관이 자리를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일선 소장 판사들에 이어 현직 대법관까지 현재의 '신영철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법원 내 갈등이 커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되면 국회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과연 신 대법관이 자리를 지키며 이번 사태가 6월 임시국회 개의 때까지 이어질 경우 신 대법관 탄핵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등 '입법전쟁'을 치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만약 탄핵을 추진해 성공할 경우 야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시민사회에 내놓을 '업적'을 얻는 등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소 첫 타석에서 3루타를 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무능력'이라는 이미지 타격이 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7대 국회 막판,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실패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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