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1/3의 발의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의원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기 때문에 법원장은 담당 법관들에게 유죄 선고를 독촉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 신영철 대법관. ⓒ연합뉴스 |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관여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신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신 대법관 본인은 물론 사법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 103조를 위반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65조에 정한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인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만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노 대변인은 "일단 사법부의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까지 동참해야 가능하다.
한편 법원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재판 압력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노조는"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이메일을 보내고 사건 배당과 양형에 개입한 것은 엄연한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법원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전문.
[2008년 7월15일] 제목: 형사단독판사 간담회 < 대내외비 > , < 친전 > 안녕하십니까. 법원장입니다. 형사단독판사님들의 간담회(양형연구 위원회)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8. 7. 15(화). 09:20 장소: 동관4층 소회의실(법원장실 옆) 참석범위: 법원장, 형사단독판사(영장전담, 수석부 배석제외) 취지: 1. 양형의 통일적 운영 2.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제문제 요망사항: 법원장으로서 '소통과 배려'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기회이고 향후 형사재판 운영에 관한 속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모임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모임 그자체도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비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장으로서도 모임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청입니다. [2008년 10월14일] 제목: 대법원장 업무보고 어제 회의에 참석하신 판사님들께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1.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사분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두가지 메시지 였습니다. 구속사건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말씀도 계셨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법원 항소부에서는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선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저와 상의하여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제가 잘못 전달한 것으로 해 주십시요. -법원장 드림- [2008년 11월6일] 제목: 야간집회관련 < 대내외비 > , < 친전 > 형사단독판사님께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야간집회 위헌여부의 심사는 12월5일 평의에 부쳐져,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담되는 사건들은 후임자에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 우리 법원의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에 관한 여러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여러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원장 드림- [2008년 11월24일] 제목: 야간집회위헌사건에 대하여 < 대내외비 > < 친전 > 존경하는 우리법원 형사단독 판사님들께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을 2009년 2월에 공개변론을 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론하지 않고 연말 전에 끝내는 것을 강력히 희망한바 있으나, 결정이 미뤄지게 되어 저 자신 실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위헌여부의 결정을 반영하여 2월 재판부 변경 전에 어려운 사건을 모두 끝내고 후임 재판부에 인계하려던 저와 판사님들의 계획이 상당부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 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고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법원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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