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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 조장하나"

부산지노위, 노동부 결정과 정면 배치된 결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불법파견근로와 관련해 노동부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업종에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불법파견근로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앞장서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거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지노위, '현대차 불법파견근로 사용'에 부인 결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최진해)는 지난 11일 현대차 비정규노조 해고자 89명이 현대차와 16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전원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이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현대차 비정규노조 해고자 89명이 "원-하청업체가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만큼 해고사유로 지목된 지난 1월 전원 정규직화를 위한 파업 행위는 '정당성'이 있다"며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결정문에서 "하청업체는 해당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며,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노조의 주장처럼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 적법도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하청업체의 원청업체에 대한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인사·노무관리 상의 독립성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당황…"현재로선 달리 방도가 없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노동부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해 9월 현대차 비정규노조가 진정한 현대차 21개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노동부는 "현대차와 형식적인 도급계약 조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돼 있어 사실상 파견노동을 한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었다.

즉 노동부는 형식적 계약관계보다 실질적 근로관계와 원·하청 관계에 주목해 사실상 현대차가 불법파견근로를 제공받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결정은 다수의 불법파견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 기본권 회복의 신호탄으로 해석됐었다.

따라서 노동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부산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부는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먼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기관이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노동위원회, 법원의 결정이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오고 있어 난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부산 지노위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파견법은 해석 주체에 따라 다른 견해를 내놓을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해법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의 일관성을 수립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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