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노동부가 정작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때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단병호 "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만 해놓고 '나 몰라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조승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경찰에 고발해놓고 정작 관련 자료를 '준비 미비' 이유로 제출치 않고 있다"며 "현지 경찰이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라며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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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12개 하청업체에 대한 '1차 불법파견 판정' 때도, 관련 자료를 두달 뒤인 1월7일에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1일 2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백15개업체는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공장의 1백38개 사내 하청업체 중 93%에 해당하며 소속 노동자만 1만명에 달한다.
단 의원은 "현대자동차 사측은 현재 '정부 판정불복'을 선언한 뒤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현대차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케 하는 것을 머뭇거려 '판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조승수 의원 역시 "악조건에 신음하던 하청 노동자들이 정부의 판정을 원한 이유가 직접고용임을 생각하면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며 "지금 현장에는 정부의 판정에는 아랑곳없이 불법파견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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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찰의 자료 요청 없어서 안 줬을 뿐"**
그러나 "세 차례 이상 계속된 경찰의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등 노동부는 고발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단 의원 주장에 대한 노동부 해명은 다르다. 노동부 비정규대책과 유한봉 사무관은 이와 관련, "단 의원이 일부러 정부가 비협조하는 양 매도하고 있다"며 "기본사항은 제출한 고발장에 있고 경찰이 아직 고발인 조사에 들어가지 않아 자료 요구가 없었기에 제출치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보통은 고발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경찰에 주면 경찰이 그 자료를 숙지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 조금만 수사절차를 알아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부가 그간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제(파견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 조항을 불법파견 근로에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 시행을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난을 극복하고 향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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