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과 관련한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공안부'에 배당한 데 대해 고발 당사자인 참여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은 삼성의 불법로비자금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공안부에 사건 배당한 것은 불법로비자금 수사 않겠다는 것"**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참여연대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한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적 수사대상 두 가지 중 하나인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부분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주요 수사대상 영역으로 △안기부 불법도청의 위법성 여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에서 드러난 삼성그룹-중앙일보-정치권의 위법행위를 함께 강조했었다.
참여연대는 "공안부는 집단적 시위사건이나 시국사건 또는 선거사범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며 "불법로비자금 제공 같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어 "불법로비자금 수사의 전문부서인 특수부를 이번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주변부로 밀쳐둔 채 공안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간부들의 이번 사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이 삼성그룹 불법로비자금 제공 부분을 무시하거나 물타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 배당에 영향력을 미친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사돈기업인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이를 '검찰의 삼성봐주기 의혹'의 또 한 가지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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