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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 … 검찰 '감찰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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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 … 검찰 '감찰 불가' 결정

"이종백 지검장이 후임 홍석조 지검장 부담 덜기 위해"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기존 수사팀에 대해, 검찰이 '감찰 불가' 결정을 내려 이번에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자금 조성 공모자로 인정됐고, 최근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 219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검 감찰부,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 '봐주기 수사 논란' 감찰 불가 결정**

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는 26일 "1만2000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 및 공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현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돼 감찰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중요 참고인이 해외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어서, 기소해도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며 "수사 과정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감찰 대상일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수사팀이 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구속의견을 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당시 구속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피의자 압박용으로 부장검사에게 구속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재판부가 검찰에 자료 보완을 요구할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후임 홍석조 지검장에 부담 안주려 '참고인 중지'" 봐주기 수사 논란 계속**

그러나 검찰의 '감찰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수사 논란' 및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2004년 1월 홍석조 당시 검찰국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이틀 전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이 후임인 홍석조 지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관행도 감안됐다"는 다소 모호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임 회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돈 관계이고, 홍석조 당시 신임 인천지검장이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점을 들어 "개인 관계에 의한 봐주기 수사"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백 전임 지검장이 홍석조 신임 지검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고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여전히 '봐주기 수사' 논란이 남는다.

게다가 검찰은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 2명을 직접 조사하고 부장검사 2명과 차장검사 2명에 대해서는 전화로 조사를 했으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X 파일'로 검찰 불신 높아져. 천 법무 자체 감찰 강화 지시 후속 조치 관심**

감찰부서로서는 "의혹만 갖고 증거 없이 감찰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X파일'의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떡값'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게다가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검찰 자신도 거대권력인 만큼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검찰 자체 감찰 기능 강화를 지시한 터라, 이번 '감찰 불가' 결정이 오는 27일 열릴 감찰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스 시작>
***대상 비자금 사건 '봐주기 논란'이란**

지난 2002년 7월 인천지검은 폐기물 처리업체 S사의 횡령사건을 조사하다 비자금 72억원이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대상그룹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한 뒤 임 회장을 입건해 조사에 돌입했다.

임 회장은 그러나 검찰의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며 도피하던 중 2003년 3월 검찰 정기인사로 인해 인천지검장에 이종백 검사장이 취임하고 수사팀 주임 검사도 교체됐다.

2003년 4월에는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임 회장을 공범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검찰에 했고, 검찰은 7월까지 자수한 임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4년 1월 유력 참고인 2명이 해외 도피 등 잠적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던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고, 결정이 내려진 이틀 후 홍석조 검사장이 신임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했다. 이 때부터 임 회장이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의 사돈이고, 홍석조 신임 지검장이 이 회장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5년 1월 항소심 재판부가 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 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지난 5월 대산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기소 내용도 당초 72억 원에서 219억 원으로 늘어났고, 검찰은 기존의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박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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