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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떡값' 전·현직 검찰 간부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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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 '떡값' 전·현직 검찰 간부 파악 지시

김종빈 "'떡값'이라면 공소시효 지나 수사 부적절"

97년 대선 '안기부 X파일' 파문으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테이프'에 등장하는 검찰 인사가 누구인지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 감찰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지시에 따라 테이프에 언급된 명단과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아직 감찰 단계는 아니고 내용을 파악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25일 출근 길에 "아직 구체적 명단을 확보 못 했으나, 내부적 문제라서 기강확립 차원에서 사태진상은 살펴봐야 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만 ""보도내용상 떡값 명목이라는 것인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테이프에 언급된 전.현직 검찰 간부는 모두 10명으로, 이 중 법무부 장관을 지낸 K 씨와 C 씨, 전 법무부 차관 H 씨, 당시 모 지청 차장 K 씨와 모 지검 부장 H 씨 등 5명은 실명으로 거론 됐으며, 나머지 5명은 직책과 성씨 정도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중 2명은 현직 고위 검찰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은 추석 떡값으로 500만~2000만 원씩 나눠줄 것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모 씨는 작년엔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지 뭐"라고 말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검찰 인맥을 관리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테이프에 언급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관련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그러나 지난 1990년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사하다 삼성의 압력으로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테이프에 언급된 검사에 의해 구속.수사 받았다고 보도해 의혹을 이어갔다.

이 전 감사관은 폭로로 인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으나 1996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삼성그룹 노조원에 대한 불법 위치 추적 등에 대한 수사도 고소를 제기한 측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검찰로서는 불법 도청 테이프 파문으로 인해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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