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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년대비 9.2%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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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전년대비 9.2% 인상 결정

노동자위원 퇴장후 표결 처리, 5일제 사업장 임금 줄어

진통 끝에 올해 9월부터 내년 말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9.2% 인상된 시급 3천1백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자 위원 9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 경영자 위원들의 최종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경영자 위원들이 제출한 최종안은 시급 3천1백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0만6백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3백인 이상 기업은 64만7천9백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날 7.6% 인상율에서 9.2%로 상향 조정한 경영자 위원의 최종안과 당초 37.3%에서 27.3%로 하향 조정한 노동자 위원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자 위원 9명은 표결처리에 반발해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 최저임금 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확대실시되는 주40시간제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5만8천3백13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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