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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양심 짓밟고 헌법 유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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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양심 짓밟고 헌법 유린했다"

'이메일 파문' 번져…"정치 법관 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판사들에게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야간 집회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대내외비', '친전' 등 보안 유지를 당부하며 형사 단독판사 10여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도 이메일을 보내 촛불 집회 관련 재판 문제를 언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성명을 내고 "신 대법관의 메시지는 촛불 집회 참가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는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 행사"라고 혹평했다.

민변은 "신 대법관은 '촛불 집회 관련 사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과도 협의를 했고,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가히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며 "신 대법관의 말대로라면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장까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의 심리도 하기 전에 유죄 판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과 무슨 내용을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양심을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구나 신 대법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촛불 재판 배당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며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 재판 내용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밝혀진 만큼 위증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대법원의 자체 진상 조사와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국회,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털끝만큼의 의혹까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법관 신영철을 즉각 파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 땅 정의와 진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마저 정치적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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