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11월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재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1월6일 `야간집회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형사 단독판사 10여 명에게 발송했다.
그는 `대내외비', `친전'이라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표기를 한 이 이메일에서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위헌 여부 심사는 연말 전 선고를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 재판부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고 항소부도 위헌 여부에 관해 고려할 것이므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나의 소박한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해 10월 촛불집회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다른 재판부도 헌재 판단을 보자며 일부 재판을 중단했었다.
그는 11월24일 또 이메일을 보내 "위헌제청 사건을 내년 2월 공개변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피고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신 대법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 문제로 인한 단독 판사들과의 회동에 대해) `비밀유지 요청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해명과도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이번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윤리감사관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팀은 신 대법관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메일 원문을 확보하는 한편 본인의 해명과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의 의견 등을 청취할 방침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앞두고 촛불재판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개입 의혹 등을 조사했으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발송건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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