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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G칼텍스 파업, 불법파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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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G칼텍스 파업, 불법파업 아니다"

중노위 특별조정위원 선정 과정 위법 소지 지적

지난해 7월 LG칼텍스(현 GS칼텍스)노조 파업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의 중재회부 결정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은 12일 LG칼텍스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정곤 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위원장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칼텍스 파업 사건 당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 온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 결정과정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2조 제3항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노조법 제72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혹은 5인 중에서 중노위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중노위는 이같은 규정에 위반해 노조가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해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했고, 이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내렸다.

요컨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LG칼텍스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중노위의 판단이 위법했던 것인 만큼, 이로 인해 김정곤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을 담당한 서상범 변호사는 "그동안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다는 이유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무시해 온 중노위의 위법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회기적인 결정"이라며 "불법파업이라고 비난받아 온 LG칼텍스 노조 파업은 오명을 벗고 재조명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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