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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도 '일제고사' 안 본 교사 4명 강제 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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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도 '일제고사' 안 본 교사 4명 강제 해직

3명 파면·1명 해임…전교조 강력 반발 "단협 위반이다"

일제고사 파문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동해시 초등학교 교사 4명 중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이 지역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대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은 "개인적인 신념과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을 회피하고 평가를 거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파면 조치를 한 전교조 집행부 3명을 놓고는 "허위 사유로 조퇴서를 낸 뒤 동해시 교육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강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조합원 4인에 대한 파면·해임의 만행은 교육계를 정치화하는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을 '무조건 따라하겠다'는 조폭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표집평가로 실시됐으며 비표집 학급의 담임 교사는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4인의 교사가 선택한 '정상 수업'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일"이라며 "이미 2004년 단체협약으로 '비표집학급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비표집 학급이었던 4인의 담임교사가 한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그러나 강원도교육청과 동해교육청은 폭력적인 징계 수단을 동원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정치적 보복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징계 사유에 포함된 '허위 사유 조퇴'에 대해서도 "정당한 휴가권을 사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보면서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한 것인데 무슨 직장 이탈인가"라며 "이런 것이 허위 사유 조퇴라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을 하고 지역 단체와 함께 한장수 강원도교육감과 김형춘 동해교육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치르는 각종 일제고사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고소·고발을 하고 지역 단체와 함께 한장수 강원도교육감과 김형춘 동해교육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지역시민단체가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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