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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허락한 김인봉 교장,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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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허락한 김인봉 교장, 정직 3개월 중징계

도교육청 "복종·성실 의무 위반"…김인봉 "교장 권한 짓밟아"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15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교장에 대해 '공무원은 공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찬기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징계 사유를 두고 "김 교장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중요한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교육감은 "다만 김 교장이 시험을 고의로 거부하지 않았고 교장에게 체험 학습을 허가할 권한이 있고, 도 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히 지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해 정직 3개월에 그쳤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 일제고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 가량 깎인다.

이에 대해 김인봉 교장은 <뉴시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은 교장의 권한이며, 이를 구실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장 권한을 짓밟는 것"이라며 소청심사 등 법적인 대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전교조 출신 교장으로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징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당시 일제고사에서는 61명 중 54명이 시험을 치러 87%의 응시율을 보였다"며 "교장 재량으로 시험을 거부하게 했다면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도록 안내서를 보내는 등 개별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청에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응시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인봉 교장과는 별도로 전북지역 교육·사회단체도 도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응 활동을 펼 예정이다. 전교조 등 20여 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공교육 강화 전북네트워크'와 '부당징계저지 장수군대책위'는 지난 13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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