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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X파일 공개' 노회찬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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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X파일 공개' 노회찬에 징역 1년 구형

증인 출석한 이학수 "내용에 대해서 말 못 해"

'안기부 X파일'을 폭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노 대표는 "불법도청은 위법이지만 X파일에 담긴 진실이 훼손될 수는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조한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도청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내용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또 진위여부를 떠나 떡값을 받았다고 추측되는 인물들에 자기 추측을 가미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전ㆍ현직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재판부에 징역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표는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불법도청은 손가락일 뿐이며 그 손가락이 가리킨 진실의 달은 바로 삼성 X파일"이라며 "불법도청은 되풀이 돼선 안 될 위법행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X파일에 담긴 진실이 훼손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삼성 X파일 사건은 당사자인 홍석현, 이학수 씨나 대화과정에 등장하는 몇몇 개인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면서 "X파일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뿌리 채 뒤흔드는 범죄의 현장"이었다고 '공개'가 불가피했음을 항변했다.

노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하려는 거대 자본의 불법행위와 횡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복되는 국민의 요구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검사들에게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는 출석 거부로 강제구인장까지 발부됐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의 신변보호 및 사생활 비밀과 같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개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X파일 내용의 진위를 묻는 노 대표 측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부회장은 "불법도청 내용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고, 삼성의 로비 내용에 대해서도 "특검조사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역시 언급을 회피했다.

노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9일 열리며, 진보신당은 '노회찬 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검찰의 실형 구형은 진실과 정의, 진보정치에 대한 검찰의 백색 테러이며, 삼성 떡값에 길들여진 검찰의 낯 뜨거운 자기 고백"이라며 "1심 선고공판에서 사법부의 양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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