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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은행 사금고화가 '약간의 위험'?"

경제개혁연대 "금융위, 거짓말 동원해 금산분리 완화 강행"

정부와 여당이 연내 통과시키려는 'MB 법안' 중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다루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가장 위험한 법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4%로 제한되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가 10%로 확대된다. 또 산업자본이 30%에서 50%까지 출자한 사모펀드(PEF)는 은행 주식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상당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이 경우 재벌의 은행 소유가 가능해져 사금고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사금고화 위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때 여러 가지 사금고화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이 걱정돼 아무 것도 못 한다면 국내 여유자금이 은행산업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은행을 외국인이 다 소유하고 있는 문제들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사후 감독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약간의 위험을 택하더라도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부작용을 막으면 된다"며 "금산분리 완화는 장기적인 금융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위기극복에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거듭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미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분소유는 15%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금융위의 '근자감'에 헛웃음만"

하지만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이 부위원장의 "미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5%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조목조목 따졌다.

미국 연방 은행법 및 은행지주회사법 상 은산(은행-산업)분리 기준은 이중으로 돼 있다. 지분율 5% 미만의 주주인 경우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은행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해 은행지주회사로 지정해 금융업 이외의 업종을 할 수 없다. 지분율이 5∼25% 사이에서는 지배주주 여부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에 FRB가 사모펀드에 대해 은행 지분율 15%까지 지배주주 지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이 조치를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연방 은행법 및 은행지주회사법이 바뀐 게 아니라 변경이 아니라 FRB 내부 지침(가이드라인)의 변경이다.

또 지분율 15% 미만의 주주라도 다른 지배주주(controlling company)가 없을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지분율 15% 미만의 소수주주라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거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거나, 은행의 업무·경영·전략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은행과 중요한 거래관계(material transaction)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요건들을 감안할 때 마치 미국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5%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밝힌 이창용 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 역량은 하루 아침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감독당국의 감독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감독 강화로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다 예방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든 금산분리 완화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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