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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에 '대북 삐라' 일단 중지?

북측 강경 공세·남측 신중론…전단 살포 단체 압박

'대북 삐라'와 관련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단속이 논란을 일으키자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단속 근거를 만들자는 안을 내놨다.

한편 보수세력 내에서도 비난의 쏟아지자 삐라 살포 민간단체 대표가 '3개월 중지' 입장을 언급해, '북풍'이 불어오는 겨울, 남북경색 국면에서 '삐라 문제'가 제거될지 주목된다.

삐라,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다스리자

박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 방조하고 있어,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낸 이유를 밝혔다.

"남북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는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고,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군부대의 확성장치마저 철거"된 마당에 '대북 삐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밖에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 부과하는 신고의무"(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에 '전단지 살포'를 포함하자는 것으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본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써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특정 고압가스를 풍선이나 애드벌룬에 주입해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북 삐라' 발송에 대한 단속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당분간 중단할 수 있다"

▲ 지난 20일 10만 장의 '대북 삐라'를 매단 풍선을 북으로 띄우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민간단체. ⓒ연합뉴스

한편 '대북 삐라'가 남북관계 경색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조용기 목사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자 삐라 살포 민간단체들도 '일시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겨울에는 북풍(北風)이 불어오는 시기라 기술적으로도 대북 삐라 살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풍선 띄우기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측의 '군사분계선 차단', '개성공단 철수 언급' 등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강경한 자세의 경고도 또 다른 '북풍'으로 볼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부에도 대북정책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전단 살포를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전단지 살포를 함께 하고 있는 납북자가족단체 등과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또 "원래 겨울에는 북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석달 정도는 전단을 보내기가 다른 시기보다 쉽지 않아 전단 살포 자체가 당연히 좀 줄어들 수 있다"고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인데, 삐라 살포 중단의 조건으로 '대남 비방 중단', '정치범 수용소 투옥 중단',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 확인 협상' 등을 내걸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도 이들의 '중단'을 내심 반기는 눈치다. 차명진 대변인은 "자유주의 운동의 전략적 사고까지 할 줄 아는 그와 동료들이 더욱 존경스럽다"며 "앞으로 더욱 가열 찬 대북한 자유화운동의 숨고르기를 위해 3개월간 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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