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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꾼들, 날개 달다"

[기고] 종부세 감세혜택의 86%, 강남 3개구에 집중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분석해 본 결과, 종부세 감세혜택의 86%가 강남 3개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2008년 4월 국토해양부가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목한 10개 지역으로, '버블세븐' 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구·목동,경기 분당·용인·평촌) 외에 서울시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일산 등이 포함된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결과와 국민은행의 지역별 주택가격을 토대로 조사대상 전체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주택이라고 가정하고 9·23 종부세 감세안의 지역별 혜택을 추정한 것이다.

[표1] 9·23 종부세 감세안의 지역별 혜택 (공시가격 기준, 단위 : 호, 억 원)

서울 강남 3구 부유층, 감세 혜택 85.7% 싺쓸이

윗 표에서 보여지듯 9·23 종부세 감세에 따라 이들 10개 지역의 종부세는 4415.8억원에서 571.0억원으로 87.1%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또 9·1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와 별도로 종부세의 20%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경우 종부세·농특세는 5299원에서 571억원으로 감소하여 89.2%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9·23 종부세 감세안에 따라 강남, 서초구, 송파구에 고가주택을 가진 강남 3개구 부유층들이 종부세 감세혜택의 85.7%를 독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분석자료는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9·23 종부세 감세정책이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체적인 윤곽을 잡는데는 유용할 것이다.

위 분석자료에서 종부세 총액이 예상보다 작게 나온 것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60% 이상이 1세대 다주택 소유자들이고 또 주택 이외의 종부세 세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위 자료가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9·23 종부세 개편안에서 종부세 감세규모가 2008년 3,400억원, 2009년 11,400억원, 2010년 7500억원으로 도합 2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번 9·23조치로 가장 많은 혜택을 얻는 사람들은 1세대 다주택 소유자들과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계산법에 따라 공시가격대별 종부세 감세혜택을 산출해 놓은 것이다.

[표2]공시가격대별 종부세 감세혜택 (만 원)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이제 어떻게 투기 막나"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한 가구가 가진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준동을 막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2000년대 부동산 가격급등이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계부채의 급증현상이 내수위축의 주범으로 떠오르자 정부도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준동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만을 위한 강부자 내각은 결코 그 이름값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강부자 내각의 이번 9·23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의 이런 기능을 안전히 상실시키고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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