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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KBS 사장 해임 헌법소원"…"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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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KBS 사장 해임 헌법소원"…"대통령 탄핵 사유 해당"

"MB집권 6개월만에 '언론탄압국가' 오명"

1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안 서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는 "오늘로서 한국 민주주의는 20년 후퇴했고, 언론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헌법소원 등 모든 합법적 투쟁을 통해 해임을 무효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도중 이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 소식을 듣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분명히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해 사장의 면직권을 없앤 통합방송법을 수용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법에 없는 면직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 수준은 일류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했다"며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이룩한 세계 일류 수준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가 이 대통령 집권 6개월만에 언론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역사는 20년 후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킨다고 해서 공천, 군납 비리가 덮어지지는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법치주의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 투쟁을 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해임을 무효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층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쳤다.
  
  박 최고위원은 "모든 임기직 공무원과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명절차와 면직·해직 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다"며 "대한민국 어느 공직자나 공기업 임원도 중립과 독립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를 법에 정하지 않는 한 신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법에도 없는 행위를 임면권을 빙자해 해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정 대표는 "아직 당 내부에서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당 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KBS 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의석은 모두 89석으로 탄핵소추 발의 요건(재적의원 과반수)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향후 전개될 원구성 협상 등이 난항을 겪는 등 국회를 둘러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지율 급락과 현정국의 반전을 공영방송장악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며 "현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초법적인 행동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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