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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연주 해임하면 탄핵소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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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연주 해임하면 탄핵소추 고려"

야3당 공동대응 방안 검토…소수야당 한계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공동 대응 전선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김유정 대변인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정조사 추진 △해임안 가결 참여 KBS 이사 6명 사퇴 촉구 △KBS 앞 야3당 대표 릴레이 농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89석의 야3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농성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법을 어겨 정 사장을 위법적으로 해임할 경우 헌법 제65조에 근거해 탄핵소추 발의를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다"며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오늘 중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이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해임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방송법상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명시돼 있지만 해임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만약 대통령이 해임권을 발동할 경우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150석이 필요한데 현재 야3당과 달리 정연주 사장에 대해 '퇴임' 의견을 내놓고 있는 자유선진당을 끌여 들여도 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가능한 것이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가능한 국정조사이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야3당은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장외 투쟁에 좀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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