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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 성큼…한나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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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 성큼…한나라 찬성

차명진 "사이버 공간 배설물 청소해야"

"'광우병 쇠고기 너나 니 마누라나 자식들이나 쳐먹고 다 디져라.'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한나라당이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 조항의 신설 가능성이 한 층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배설물 청소해야"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댓글,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글들을 예로 제시하며 "'사이버 인격 모독죄' 신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사이버 공간은 인격적 소화불량자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함부로 배설이나 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정보와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널부러져 있는 배설물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차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차 대변인은 이어 "쓰레기 무단 투기자들이 알아서 빗자루를 들고 길거리를 청소한 적은 없다"며 "얼굴도 이름도 숨긴 채 등 뒤에서 욕이나 하는 자들이 언젠가 '자정'할 것이라고 그들을 무작정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이 제시한 사례는 "애미 애비도 없는 개XX 자슥 같으니라고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런 자식은 처형시켜야 한다. 이놈은 지 할아버지한테도 막말하고, 손찌검할 놈이다", "병X도 이런 상병X이 다 있냐.. 니들 X나라당 새X들은 전부 다 목을 쳐서 광화문에 효수해야 한다" 등이다.

차 의원은 대변인직을 맡으면서부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 등록수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형법 '모욕죄' 존재…과잉금지원칙 위배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못지않아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는 처벌지상주의의 극치"라며 "국민 소통을 말하며 실제 행동은 국민 겁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저들이 행하는 언론장악이 방송언론에 대한 것이라면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더 광범위한 언론 장악"이라며 "국민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형법상 '모욕죄'가 존재하는데, 이 조항을 활용하지 않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높다. 특히 형법조항이 이미 존재함에도 '사이버'라는 말을 붙여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엄포용'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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