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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몰이' 한나라, 엄기영 사장 사퇴압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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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몰이' 한나라, 엄기영 사장 사퇴압력까지?

야당 "제헌절에 헌법 제21조(언론자유)는 죽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PD수첩> 중징계와 관련해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MBC는 징계를 즉각 이행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영국 BBC, 일본 NHK 사장의 사퇴 사례를 언급하며 엄기영 사장에게 "참고하라"고 했다

한나라당 "PD수첩 중징계 전적 동의"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방통심의위의 법규위반내용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 요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MBC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동안 MBC가 취한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설 수 있는 적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PD수첩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MBC가 스스로 만든 자율규범인 '방송강령'을 어겼다"면서 "MBC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전 '자체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증거에 따라 재판하듯 사실에 따라 보도해야 하나, PD수첩은 사실을 허위조작해 보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나 의원은 "자체 조사위원회(외부인사 포함 고려)를 구성해 진상을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사장 등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BBC는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입 정당화를 위한 앤드루 길리건 기자의 '사실과장 보도' 파문이 발생했을 때 BBC 사장 등이 책임지고 사퇴한 바 있고, NHK도 올해 1월 직원들의 주식거래 파문이 확산되자 회장 등이 책임지고 사임했다"면서 "MBC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해 사퇴 압력을 넣은 셈이다.

"방통심의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 전락"

반면 야당들은 방통심의위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점점 노골화돼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공개원칙을 어기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고,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PD수첩 해명방송도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발언해 사전심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절차위반을 이유로 민주당 추천 위원 3인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야당추천 심의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린 반쪽 심의나 다름없다"며 "방통위가 국가권력을 위한 언론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60주년 제헌절에 헌법 제21조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어젯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터 오늘 아침 YTN 사장 날치기 선임 뉴스까지 보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부 비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족쇄를 채우는 전형적인 정치심의, 표적심의이며 자기검열에 대한 강요"라며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자기 위상을 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의 결정 철회 및 심의에 참여한 방통심의위원 6명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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