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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한나라 '봉하마을' 맹폭…민주 "저급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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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한나라 '봉하마을' 맹폭…민주 "저급한 논쟁"

"법적 대응 강구" vs "정치 공방 거리도 못 된다"

신·구 정권 간의 '자료 유출' 싸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까지 '봉하마을 비난' 전선에 가세했다. 민주당도 "봉하마을이 청와대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냐"며 반격 태세를 갖췄다. 민주당 지도부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방키로 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지 주목된다.

청와대-한나라당, '봉하마을' 맹비난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봉하마을을 불법 사고(史庫)로 전락시킬 셈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퇴임 당시 열람이 어려워 불가피한 반출이었다면, 정부 측과 적법한 협의절차를 거쳤어야 정상이지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해놓고 신구권력 갈등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권영세 사무총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분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만들어 상왕 노릇을 하려 했듯이, 이제는 사이버 상에 일해재단을 만들어 상왕 노릇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백원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기록원과 노 전 대통령의 기술적 문제. 청와대는 빠져라"
▲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양산 통도사를 방문해 주지인 정우스님의 안내로 통도사 경내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백 의원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남겨진 대통령기록물은 30여만 건에 지나지 않았는데, 노 대통령은 800여만 건의 기록물을 남겼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업적을 남겼다"며 "법의 근본 취지는 기록물을 온전히 남기고 이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에 남기는 게 아니라 기록원에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800여만 건의 기록물 중 전직 대통령 외 열람이 불가능한 지정기록물은 4%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자료는 언제든지 기록원에서 열람이 가능한데, 청와대가 마치 노 전 대통령이 기록을 전부 가져간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오히려 "중요한 자료가 지정 기록물화 돼 있어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리어 노 전 대통령이 빨리 자료를 열람하고 다시 체계적으로 분류해 지정기록물을 해제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역공했다. 지정 기록물 해제는 전직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백 의원은 "기록물이 기록원 관리 하에 있지 않아 불안하다면 이는 기록원과 노 전 대통령 간에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왜 이 시점에서 적절치도 않은 문제제기를 해서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고, 정쟁을 끌어 들이고 있는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은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정치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정체성, 정책 논쟁 같은 것이라면 국민들이 그나마 눈뜨고 봐줄 정도는 될 것이지만 이것은 서로의 주의주장치고는 너무 저급한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

결국 표면적인 사안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로 요약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8조에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라는 주장이고, 청와대 측은 "보고 싶으면 국가기록원에 와서 봐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논란은 전직 대통령 재임 시의 기록을 후임 대통령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현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 나라(대통령)'라는 문제제기로 제정된 것으로, 기록물 관리가 철저한 미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 모델은 후임은 물론 수십 년 동안 완전 비공개가 가능하다. 정적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고, 이 전통이 유지돼 오고 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가져간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볼 수 없는 4%의 지정 기록물의 내용이 궁금한 것 아니겠느냐"며 "논쟁의 방향을 전직 대통령 기록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과 사실상 정보수집을 하는 사정기관 등 풍부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는 모두 다시 수집할 수 있다"며 "'자료유출' 문제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불리한 정국 때마다 시선 흩뜨리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기록관리 전문가는 "대통령 기록관리라는 절차가 새로 생겨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중요 기록의 열람 권한과 접근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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