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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등원 합의…10일 의장선출, 11일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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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등원 합의…10일 의장선출, 11일 개원식

5개특위 구성 합의…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수위 쟁점

지루한 등원 공방이 8일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시간여에 걸쳐 회담을 갖고 오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11일 제18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등원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수위와 관련해 양 당은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다"고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에 한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한나라당은 "통상마찰의 위험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던 중 결국 양 당이 일단 '국민 요구 수준'과 '국익에 부합'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문구에 포함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개원 후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개원 후에도 이 법안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5개 특위 구성
  
  이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민생안정 대책특위 △공기업관련 대책특위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등의 구성에 합의했고, 특위위원 구성 비율은 여야 동수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생안정대책특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공기업관련 대책특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으로 결정됐다.
  
  또 양 당은 "통상절차법(가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한다"고 합의했다.
  
  민주 "어청수 해임" 요구
  
  민주당은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밖에 "합의된 내용 외에도 원만한 국회 개원과 운영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촛불시위 도중 폭행당하는 등 경찰의 과잉폭력에 의해 사회적 불안과 국민적 불만이 증폭된 책임을 지고 어청수 경찰청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요구만 받았다"며 "임면권자가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를 만나 이와 비슷한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정희 민노당 원내부대표는 "우리는 촛불 민심을 지킬 것이다. 개원 이전에 평화 시위 보장과 어청수 청장의 퇴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등원해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이날 선진당, 민주당과 연쇄회동을 가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노당과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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