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외교부-농림부, '쌀 재협상 양동작전' 구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외교부-농림부, '쌀 재협상 양동작전' 구사

외교 "외국 무리한 요구하면 관세화", 농림 "일반판매 허용할 수도"

연말까지로 예정된 쌀 재협상이 중국-미국 등 협상상대국들의 과도한 요구로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과도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관세화 유예' 대신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관세화시 쌀에 대해 450%의 고율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그러나 협상기조를 계속해 '관세화 10년 유예'로 잡고 그 대신 협상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쌀의 일반 소비자 판매 등도 허용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외교부와 농림부가 협상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강온 양동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도 검토**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는 3일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에서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을 유예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상대국 요구조건 과도할 경우 실리 확보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사는 최근 협상상대국들의 쌀 이외 다른 품목과의 연계협상 요구에 대해 "일부 국가는 검역까지도 거론했지만 쌀 이외에 다른 품목과의 연계협상은 없다"며 "연계협상에 나설 경우 물밀듯이 터져나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연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대사의 '관세화' 발언은 중국-미국 등 9개국과 진행중인 쌀 재협상 과정에, 이들 국가가 한국의 관세화 유예 수용의 반대급부로 수입물량 증가외에 식량수입 검역 완화, 다른 품목과의 연계협상, 수입쌀의 일반소비자 판매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농림부 일각에서는 '관세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쌀에 대해 450%의 고율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수립해 놓은 상태다.

***농림부 "수입쌀의 일반 소비자 판매 허용할 수도"**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협상기조는 '관세화'보다는 '관세화 10년 유예'다.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은 2일 기자들에게 쌀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미국, 중국 등 대부분 협상 참가국들이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기준 소비량(86∼88년 평균)의 1∼4%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했으나, 그 용도를 가공용으로만 국한해 일반 소비자들은 수입쌀을 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중국 등은 일본이 쌀 수입량의 15%를 할인점이나 슈퍼 등에서 일반 판매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에 대해 수입쌀의 일반판매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방침대로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기 위해선 수입쌀의 일반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그러나 타품목 연계요구에 대해선 "일부 국가는 검역 등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품목에 대해 요구했다"며 "우리는 연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요컨대 정부의 기본방침은 수입물량 증대, 일반판매 부분허용 등을 양보하면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농림부의 일반판매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발표대로 수입쌀이 민간업자들에 의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된다면 국내쌀 가격의 폭락은 물론이며 불법수입이 난무해 국내 쌀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일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절대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밝혀 앞으로 협상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 관세화 유예 대가로 무리한 요구**

한편 쌀재협상 대상 9개국 중 특히 중국측이 관세화 유예 대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량의 4%로 돼 있는 의무수입물량(MMA)을 2~3배로 늘리고 이 중 중국산 쌀 수입 비중을 70~80% 이상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쌀 이외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중국산 농산물에 주로 부과한 고율의 조정관세 품목수를 축소하며 관세율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는 한국정부가 '쌀 관세화'를 절대로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세계 쌀 생산량의 3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쌀 가격의 20% 수준에 불과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