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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美하원 쇠고기 청문회에 대표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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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美하원 쇠고기 청문회에 대표단 파견"

국정조사·통상절차법 제정 추진

통합민주당이 미국 하원이 열 계획인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청문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협상이 없는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연기는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정부가 장관 고시를 할 때는 야3당이 제출한 쇠고기 협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의 5가지 내용과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 하원에서 자체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미 의회 청문회 증인 참여 및 방청 등 참여를 위해 대표단 파견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각각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부족한 점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의원도 "과거에는 통상이라는 것이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나, 글로벌 시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문제에 통상이 초래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검역, 보건, 위생, 환경은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약은 물론 MOU 수준의 협약이더라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의 시급함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효석 원내대표는 14일 야3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문에 대해 한나라당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이 늦어도 16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4월 18일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국익을 저해하면서 이명박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한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재협상을 통하여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극심해지자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를 천명하였으나, 이같은 발언은 외교적·통상적 마찰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질적 방안도 아니다. 5월 7일에 개최된 청문회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번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을 포기하였다는 점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지 못했으며,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공표되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국가적 권리, 특히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WTO의 권고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광우병에 관한 진실과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재협상에 임할 것을 축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주권국가로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이나 선적, 그리고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WTO 위생검역협정(SPS)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SRM)을 제거하고, 특히 광우병 발생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그 부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수출검역증명서상의 도축 소 월령표시는 월령에 따라 제거되어야 하는 SRM이 달라지는 주요한 근거이므로 180일 동안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권은 물론 강화된 현지조사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이력 추적제 확대 및 정확한 연령식별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7. 위와 같은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국민의 청원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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