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당, '쇠고기 특별법' 만들 수 있을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당, '쇠고기 특별법' 만들 수 있을까?

"농림장관의 쇠고기 협상 '고시' 최대한 늦춰야"

통합민주당이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이른바 '쇠고기 특별법'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통상마찰 논란의 여지가 있고 국회 의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이 과연 세상의 빛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자유선진당의 '특별법 반대'라는 복병도 만났다.

특별법 발효되면 장관 고시 무효화

특별법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은 다음과 같다. 일단 검역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조항 제5조 제7항을 근거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내 특별법을 만든다.

WTO 협정에 관한 부분은 송기호 변호사가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한 부분으로(☞관련기사: "이명박 정부, 쇠고기 협상 결과 은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조항이 국제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명문화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이 발효되면 협상 내용 중 검역주권 관련 조항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무효화 된다. 장관 고시가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당은 "최근에 제정된 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차영 대변인은 "이전에 제정된 법과 차후에 제정된 법의 내용이 다를 때 나중에 제정된 법이 우선이라는 법리적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을 국제법에 준하는 통상협정이라고 볼 때는 분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선진당이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다.

어쨌든 장관 고시 자체가 무효화 된다면 정부는 미국과 다시 협상을 해 새로운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때 정부가 다시 제대로 된 협상을 하도록 압박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더 좋은 방식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공표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위법인 장관 고시가 법률에 어긋나선 안 되기 때문에 장관이 고시 자체를 공표하지 못하게 된다. 송기호 변호사는 "고시가 공표돼 새로운 무역의 질서가 생기기 이전에 특별법이 발효돼 고시 자체를 공표하지 못 하게 하면 미국과의 법적인 통상 마찰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협상 고시 최대한 늦춰야"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5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 1차 회의에서 "정부의 한미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현재 협상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농림부 장관 고시 이전에 특별법을 공표해 고시 공표 자체를 막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법안처리 과정이 험난해 이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3일까지로 법안 처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 게다가 농림부는 지난달 22일 쇠고기 협상 내용을 입안예고한 상태로 오는 15일 고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7일 청문회 때까지 정부가 재협상 의지가 있는지 지켜본 뒤 8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속 법안 상정'을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자유선진당이 특별법 반대 입장을 정한 것도 부담스럽다. 현재 국회 과반은 146석으로 민주당은 136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6석과 민주 계열 무소속 의원인 이해찬, 유시민 의원 등 5~7명을 합하면 가까스로 과반은 넘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소속 의원들과 한나라당 내 농촌 출신 의원들까지 합하면, 일단 본회의 상정만 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육탄 저지'도 현재 국민 정서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표 대결'은 승산…특별법 상정까지가 험로

현재 한미 쇠고기 협상을 되돌릴 방법은 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적극 요구하고 미국이 이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태도나 미국의 자세를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를 통한 협상 무효화 방정식만이 유효하다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를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미국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반발이 예상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다 "WTO 위생협정이라는 상위법 정신에 따른 것"이라는 명분이라는 무기가 우리에겐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30개월 연령제한', '쇠고기의 수입 부위 제한' 등의 세부 조건에 대해 특별법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을 수 있다. 일단 검역주권을 무기로 협상을 무효화 시킨 뒤 재협상 과정에서 강화된 수입 조건을 내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광우병 위험'을 근거로 연령제한과 부위별 수입 금지 단서 조항을 달아 해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9회말 2사 만루 찬스

현재 여소야대인 17대 국회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다.

어린이날 휴일인 5일에도 민주당은 전 농림부 장관인 박홍수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특별법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자리엔 위원회 명단에 없던 손학규 대표까지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과연 민주당의 '쇠고기 특별법'이 온전한 법률로 세상에 나와 협상을 무효화할 것인지,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인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