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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소액주주, 정용진 등 상대로 189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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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소액주주, 정용진 등 상대로 189억 손배소송

경제개혁연대, 주주대표소송 제기…"신세계 이사진, 상법 위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교수)를 비롯한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지난 18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5명의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요구 배상액은 189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1998년 4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규 주식을 신세계가 정용진 부회장에 넘겨주기위해 일부러 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신세계 이사들과 신세계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정용진 부회장이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6년 정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을 모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의 0.01%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세계 이사회, 회사 손해 감수하면서 정용진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 내려

경제개혁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직접 제기해 원고가 승소할 경우, 신세계의 재무적 이익 증가와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 박수 치는 정용진 부회장.ⓒ뉴시스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원인은 지난 199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세계는 100% 자회사였던 광주신세계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로 발행된 신주 인수를 포기해 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신세계의 실권 직후 정용진 부회장(당시 이사)은 50만 주의 실권주 전량을 25억 원에 인수해 광주신세계 경영권을 확보했다. 광주신세계 주가 급등 덕분에 정 부회장의 상장차익은 18일 현재 기준으로 64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이사회가 이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부회장에게 실권주 인수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러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의 신주 인수는 신세계에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큰 거래였는데도 신세계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당시 신세계 이사진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밝힌 신세계 이사진의 법령 위반 사항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 등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지난 2006년 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정 부회장 등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당시 신주가 저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998년 4월 당시 광주신세계의 적정주가는 본질가치만을 고려하면 1만2117원부터 1만9434원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가치까지 고려하면 8409원부터 1만2817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본건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격 5000원은 상당부분 저가로 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난 1월 경제개혁연대 측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광주신세계 신주의 적정가는 최소 주당 8만 9055원이다. 검찰은 신주의 저가발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신세계의 손해액이 50억 원에 미달해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신세계 측은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어 대주주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제개혁연대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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