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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공무원도 정치활동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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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처럼 공무원도 정치활동 허용해야"

행자부 처벌 방침에 민주노총-민노당 반박

행정자치부가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면적인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도 선진국 수준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반박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선언 옹호하고 나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5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발적인 정치의사표현"이라며 "공무원의 직무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가로막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제 65조 정치활동금지 조항에서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5일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금한다'는 뜻으로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직무에 관한 것이고, 직무 외의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가로막는 것은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공무원 노조는 그 동안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내몰렸던 과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출발했다"면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적 권리 쟁취를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모든 국민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자유가 있다.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당연히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그동안 공무원집단이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입장표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 과도하게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제약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히 인정하는 것처럼, 공무원의 행동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노조의 특정정당지지는 불법이라고 판단할 소지가 크다. 문제는 현행법이 정치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비춰 과도하게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의사표명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에 대해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때 공무원들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불우한 기억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고 있는 오늘날, 오히려 정당한 의사표명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노동당 김정진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주-지방 공무원인 경우 정치활동의 제한이 없고, 영국은 하위 공무원에게는 일반인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또 프랑스는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민주주의 일반의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반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법이 모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비춰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특히 전국공무원 노조의 경우 구성원 대다수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노조의 특정정당 지지선언에 대해 현행법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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