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정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위법사항 여부를 수사하라'면서 정면 대응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 전공노 정치활동 위법성 수사 지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전공노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제가 된 특별결의문은 전공노가 23일 오후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대의원 4백여명이 모인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한 정치적 선언, 민주노동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성향의 후보의 지역단위별 지지'원안을 6백71명의 참석자 중 3백 50명이 투표에 참가, 찬성 2백24표(64%)로 가결시킨 안이다.
전공노는 이날 특별결의문을 통해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정당,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며 민주노동당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선언은 공무원 조직이 특정정당 지지를 최초로 천명한 경우로, 입장 발표 직후 관련부처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전공노가) 법외노조이지만, 13만여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국 최대의 공무원 단체인만큼, 선거를 앞두고 단체행위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구체적 대응으로 이날(24일) 중으로 전공노 지도부 등에 대해 소속 행정기관장이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행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예상한 듯, 전공노는 결의문에서 이미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하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당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국민누구나 가지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무원 정치활동의 권리 과도한 침해 논란 가중**
전공노와 정부의 이러한 충돌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관련법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법률지원단 김정진 변호사는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의 지지선언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겅무원의 선거운동, 정당가입, 정치자금기부 등을 전면 금지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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